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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영천시 C에 있는 D 가전 판매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300만 원을 대출 내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이름을 빌려 달라”, 덤프 기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밀린 임금을 받으면 바로 연대보증을 빼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출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 기간 중으로 매월 30만 원씩 채무 상환 중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로 월 300~400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돌려 막는 상황이었고, 월 200~300 만 원 상당을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 대출 금 300만 원의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위 대출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추가 피해금액 600만 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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