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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19구합84482
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등을 근거로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조치일로부터 4개월간(2019. 7. 17.~2019. 11.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다.

2. 원고는 2020회계연도(2020. 1. 1.~2020. 12. 31.) 및 2021회계연도(2021. 1. 1.~2021. 12. 31.)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원고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B를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4.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B와 회계담당부장 C을 검찰에 고발한다.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구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요약해보면 ①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제1 처분사유), ②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제2 처분사유), ③ 종속회사 투자주식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제3 처분사유)라 할 수 있다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고, 이하 위 처분사유 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위 ‘제 처분사유’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로 하며, 처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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