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2: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모텔 209 호실에 청소년인 E(18 세) 과 F( 여, 16세) 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출력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