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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6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4. 13: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E(13 세, 여), F(12 세) 을 위 모텔 213호에 함께 투숙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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