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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669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6. 11:4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E의 형이 해머를 이용하여 담장이 철거된 땅바닥에 쇠를 박자 화가 나 담장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10: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용역직원들이 담장을 철거하자 화가 나 집행관 F, 용역직원 10여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그 따구로 사니깐 병신이 된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씨디(CD) 동영상

1. 수사보고(부동산철거집행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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