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총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이트 충전ㆍ환전 및 배당 등 전반적인 사이트 관리업무 역할을, 피고인 B는 필요한 경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도금을 이체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야 교대로 베팅금 충전ㆍ환전 및 배당 관리, 회원 상담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초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사이에(피고인 C은 2019. 4.초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E’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받아 ‘파워볼’ 게임(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을 하게 하고 ‘E’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베팅액의 2.2%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그 중 2.0%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0.2%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2019. 5. 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범행 ‘H’, ‘I’ 사이트는 ‘파워볼’을 모방한 도박 사이트로, 하부 회원들의 베팅액을 ‘J’이라는 상부 사이트에 전달하면 ‘J’ 상부 사이트에서 하부 회원들이 베팅한 결과에 따라 도금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I’, ‘H’ 사이트 운영자는 중간에서 게임 수익과는 관계 없이 하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상부 사이트로부터 수수료로 받아 그 중 일부를 영업자들에게 수수료로 전달하고 남은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일명 ‘밸런스’ 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