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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7.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2,008,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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