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7. 4.까지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동별대표자 선거 및 운영규정’(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의 죄명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4084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429)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적용법리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