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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29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고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으나 원고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41,149,119원(= 고소일인 2014. 1. 23.부터 무죄판결 확정일인 2015. 7. 20.까지 17개월 27일 동안 1일 83,975원의 노임으로 계산한 일실수입 32,142,119원 위자료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원고가 2014. 5.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처분에 항고하자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9104)이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가 이에 정식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041)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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