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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7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5. 00: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정로 쪽에서 남 문로 태평 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5,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 합 )E 소유인 D K5 택시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5,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부근 ‘H’ 앞 도로에서부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E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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