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70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국 수자원공사 전 남북 부권관리 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국유재산의 수도 용지 26㎡를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6년 11 월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온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적재하여 위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지적도, 위성사진, 등기부 등본

1. 무단 점용 현장사진

1. 국유재산 원상회복조치 요청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국유재산 보호를 위한 국유 재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