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 2014.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 모두를 지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9. 1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600만 원, 월 임료 4만 원, 기간 2012.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2. 9. 30. 위 보증금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C이 임대인인 피고 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4. 9. 29.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라 2014. 10. 15.까지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 C에게 월 임료 약정에 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만 부여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보증금 수령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보증금 수령에 대한 대리권한까지 수여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원고 등과 피고 B를 속이고 임의로 체결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