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외 C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66 보증금 및 임료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2013.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4282호로 C(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3.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금액 193,621,444원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 제2층 중 202, 205, 210, 211, 212, 213호의 임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현재 또는 장래에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임대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피고(임차인)는 2009. 10. 29.경 C(임대인)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으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213호 점포 중 36㎡를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부터 C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2012. 9.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52,800,000원(16개월×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C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결국, 피고는 위 임료 채권을 압류추심 받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도표 기재와 같이 위 52,800,000원 및 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