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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2나384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 임대기간 2011. 7. 10.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선정자 B은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선정자 B은 원고에게 단 1회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2기 이상의 월 임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2. 2.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2. 2. 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선정자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10.부터 2012. 8. 9.까지의 미지급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총 585만 원(= 45만 원 × 13개월)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 및 2012. 8. 10.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임대인인 원고가 교활한 수법으로 임차인인 선정자 B을 기망하고 시간을 끄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보상은 커녕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관리도 해 주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내라고 하거나,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이상으로 누수가 생겼음에도 잡아떼다가 수리 장면을 들키자 화장실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생활을 방해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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