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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50 신가초등학교 사거리를 경찰병원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F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I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J(남, 52세)이 운전하는 K 모하비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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