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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대병원 네거리 방향에서 앞산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새한아파트 방향에서 대명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F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6세)가 운전하는 I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남, 51세)이 운전하는 K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여, 43세)가 운전하는 M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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