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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호텔 주차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디지털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아베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부분으로 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G(남, 57세)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부분으로 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I(남, 38세)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10,032,000원 상당, 위 에쿠스 승용차의 폐차에 따른 차량가액인 4,300,000원 상당,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86,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모습 및 차량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2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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