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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6. 벌금 100만원, 2011. 9. 16.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25.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용전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치공원 쪽에서 담양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2차로와 3차로에서 각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하는 I 아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및 아토스 승용차가 각각 뒤로 밀리면서 반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봉고 화물차와 피해자 L(50세)이 운전하는 M 마이티 2.5톤 덤프 차량의 앞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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