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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177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롯데카드)를 피고의 급여인 월 1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2017. 1. 4.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월부터 12월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12,749,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후 임의소비하였고, 원고가 사용을 허락한 롯데카드 외에도 원고의 삼성카드, 기업은행카드, 우리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등 총 28,771,990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롯데카드도 피고의 급여보다 3,746,535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합계 968,380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합계 46,235,905원 및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 중 16,39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및 횡령금 39,845,905원(= 46,235,905원 10,000,000원 - 16,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및 피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호의로 증여하여 준 돈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4. 피고에게 9,7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2017. 1월부터 12월까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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