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0. 6.경부터 2014. 4.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피고와 동거하였는데, 결혼 후 거주할 주택의 구입비와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피고와의 동거기간 동안 원고의 수입 중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피고의 통장 계좌로 보내 이를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여 원고의 수입 대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결혼하지 않음에 따라 보관금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관리하던 원고의 보관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4. 4.경까지 동거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부산 서면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부터 2014. 2. 22.까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62,745,000원을, 원고의 IBK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13,6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53,770,000원을, 원고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2,43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월차임과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도시가스비, 통신요금 등 공과금을 매달 부담하였다. 4) 피고는 정기적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탑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할인점에서 피고의 롯데카드, 우리카드로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5 원고는 롯데백화점 서면점에서 근무하다가 2010. 8.경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 근무지를 이전하였고, 피고는 롯데백화점 서면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롯데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결제된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