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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9 2017가단20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23,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B현장, C현장에 필요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대여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합계 52,640,478원, 2014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85,463,922원,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971,938,278원, 2016년 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350,213,260원 합계 1,760,255,938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사용료 중 1,606,132,1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료 154,123,77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는 140,386,278원이며, 피고가 제출한 장비대내역(을제2호증)의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대금을 지급하면서 뒤에 붙은 소액은 포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동의하여 주어 정산이 완료된 것이므로, 피고가 인정한 이상의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2015. 9. 25. 합계 20,452,000원을, 소외 D에게 2015. 11. 30. 10,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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