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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68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F 시조 G의 22세손인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I, J, K, L의 4개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B, C, D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하 ‘HSP'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6. 29. 남양주시 M 일원을 N지구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HSP는 원고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 입안 동의서를 제공받고 2012. 3. 9. 남양주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주민제안을 하였다. 라.

남양주시장은 2014. 10. 6. HSP로부터 주민제안 된 N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별지 도면과 같이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N지구에 주거,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지원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 인근지역 주민, 업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 7.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90조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86조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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