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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구합1569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 C,...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25. 남양주시 고시 I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공고하였고, 2010. 6. 29. 남양주시 J 일원을 H지구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J, K, L, M, N, O 합계 170,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 12.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종중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업계획설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2. 4.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250억 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6. 남양주시 고시 P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 일원 450,8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H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7. 30. 남양주시 공고 Q로 소외 회사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2015. 10. 29. 남양주시 고시 R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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