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 C,...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25. 남양주시 고시 I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공고하였고, 2010. 6. 29. 남양주시 J 일원을 H지구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J, K, L, M, N, O 합계 170,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 12.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종중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업계획설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2. 4.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250억 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6. 남양주시 고시 P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 일원 450,8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H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7. 30. 남양주시 공고 Q로 소외 회사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2015. 10. 29. 남양주시 고시 R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