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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28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 받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요약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금원 합계 25억 원의 법률적 성격은, 원금 외에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하는 취지의 확정적인 약정에 관한 변제 확약 서의 작성 및 견질 용 담보의 제공과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이 존재하므로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금원의 교부와 관련한 기망의 점에 대해서도, 각 교부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진술 내용, 당시 피고인의 E 와의 관계 및 지위, 피고인이 그 주장 및 권리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G 등의 E에 대한 권리 역시 그 공동사업 약정서에 따르면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G 등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밖에 E가 부담하는 거액의 기존 채무도 분양 수익금에서 우선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그 내막을 알았더라면 그 사업과 무관한 상당한 담보 확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거쳐 2014. 4. 10. 피고인에게 추가로 제공한 5억 원 역시 기왕의 기망행위로 인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지속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억 원을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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