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1 인 시위과정에서 실명을 언급함 없이 ‘ 현재 D에 근무하는 C 여공무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아가 플래카드 등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頭文字)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