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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노3821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 가) 제 1 심은 피해자가 2011. 11. 경까지 는 정기적, 규칙적으로 할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자가 지급하기로 한 할부대금이 얼마인지, 그때까지 지급된 할부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2012. 11. 경에는 피고인에게 위 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후 지급한 돈은 차량 할부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나) 피고인이 D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시로 상의하고,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송금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라 보증보험으로부터 5억 원 지급 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0만 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은 사실이고, 한라 금융지급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7%에 해당하는 수수료 3,5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는데 1,000만 원만 받아 나머지 수수료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 가) 범죄 일람표 순번 1 관련하여 한라 보증보험의 지급 보증서 발급의 대가로 수표를 수수한 것이라면 지급 보증서 교부와 수표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12. 11. 30. 오전 경에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 받았고, 한라 금융 명의 지급 보증서는 2012. 11. 30. 20:00 경 발송되었는바, 위 수표가 한라 금융 명의 지급 보증서 발급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고소인은 본건 이외에도 “ 피고인이 한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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