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10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경 인천 부평구 C빌라 2동 402호 피해자 D(55세, 여)의 집에서, 채무변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 E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발에 맞아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피해자와 E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이보다 약한 폭행 사건인 피고인과 E 사이의 상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진술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점은 진술하지 않은 점, E가 피고인과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피해자와 E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상해진단서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2. 3. 2.경에 최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늑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