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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이웃 주민이 서로 싸우는 것을 피해자 C(4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1999년에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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