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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경 인천 부평구 C빌라 2동 402호 피해자 D(55세,여)의 집에서, 채무변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 E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D를 발로 찬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의 위 진술증거들은 피고인의 발에 맞아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D와 E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이보다 약한 폭행 사건인 피고인과 E 사이의 상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진술하였으면서도 D가 폭행당한 점은 진술하지 않은 점, E가 피고인과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피해사실만을 진술하고 D의 피해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D와 E는 D의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상해진단서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2. 3. 2.경에 최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 상해진단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D가 이전에 늑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사정에 비추어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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