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13 2018고단821 (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5:10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원효로 23에 있는 권약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특정,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