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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8. 17: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럭키스넥분식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플란트 치과병원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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