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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8 2014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18: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주시 백률사 네거리 석탈해왕릉 도로 가운데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9경부터 약 30분간 C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음주전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죄의 처벌 필요성,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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