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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2. 21. 02:35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효성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수치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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