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16. 03:00 ~04 :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10:13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안경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66,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신용카드 개인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 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