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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1 2020누1019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28” 다음에 “, 29, 30”을 추가하고, 제7쪽 제3, 4행의 “① C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을 “① C은 이 사건 조사 착수 당일 원고 회사 사업장에 배우자와 함께 있었으며, 원고 A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원고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던 점”으로, 제10쪽 제2행의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000만 원에”를 “적게는 2,2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1,500만 원에”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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