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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1 2012고단4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로또 복권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에 대해 수익금을 주겠다” 또는 “돈이 없어 그러는데 급하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에 있는 선배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90% 정도 되는 기계를 만들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줄 테니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기계를 만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위 약정과 같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 피해자의 농협 예금 계좌(D)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90% 정도 되는 기계를 만들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줄 테니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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