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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누79108
재심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 “적게는 1,621,000원, 많게는 2,695,000원”을 “적게는 1,906,000원, 많게는 3,061,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두 번째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C 및 8호봉 운전직 직원 급여(2015년 5월~9월) 비교표> (1,000원 미만 절삭) 구분 (단위 원) C (지부장) I (8호봉) J (8호봉) K (8호봉) L (8호봉) 기본급 7,758,000 8,631,000 8,631,000 8,631,000 8,631,000 상여금 3,602,000 3,440,000 3,440,000 3,440,000 3,440,000 각종수당 9,782,000 7,165,000 6,011,000 6,394,000 6,190,000 지급총액 21,143,000 19,237,000 18,082,000 18,465,000 18,261,000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7”다음에 “1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 “적게는”부터 제12면 제5행 “많다.

”까지를 “적게는 약 9.9%[≒ 21,143,000원(원고 C)/19,237,000원(I) × 100 - 100(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서 많게는 약 16.9%[≒ 21,143,000원(원고 C)/18,082,000원(J) × 100 - 100(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까지 더 많다.

반면, 원고 회사의 다른 운전직 8호봉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적게는 약 0.9%[≒ 18,261,000원(L)/18,082,000원(J) × 100 - 100(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서 많게는 약 6.3%[≒ 19,237,000원(I)/18,082,000원(J)× 100 - 100(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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