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경북 청송군 C 전 1,878㎡, D 전 919㎡, E 전 5,80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 일부에 사과나무를 심어 이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서 위 사과나무 및 그 경작권을 대금 5,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200만 원 및 중도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500만 원에 관하여는 2016. 12. 28.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머지 100만 원에 관하여는 쌍방 모두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다. .
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위 잔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37,563,362원(= 53,000,000원 × 6,096㎡/8,601㎡)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37,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563,352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63,3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잔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