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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003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574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C 공장용지 2926㎡와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그 지상 건물 전부를 매매대금 1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의 평당 매매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전체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목적물의 면적에 주안을 둔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572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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