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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6 2015고정23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변병장애 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104동 1516호에 있는 C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 무렵부터 2014. 6. 24.까지 제3자인 상피고인 C이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급여증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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