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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콤을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여 매월 평균 80만원을 지급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1. 3. 24.부터 2014. 4. 14.경까지 생계급여 9,694,240원, 주거급여 2,346,100원, 정부양곡할인지원 191,900원, 의료급여 17,789,350원 등 합계 30,021,5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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