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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2985
의료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7. 1. 5.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112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11,699,7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 7. 25. 선고되었다.

나. B 주식회사는 2018. 8.경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으로 229,360,74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향후치료비는 31,622,725원이다.

다. 피고는 2018. 9. 4. 의료급여법 제4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급여가 제한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2018. 8. 31.까지 73일간 지출한 치료비 6,679,920원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2,745,150원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중 향후치료비 31,622,725원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1,443,248원을 뺀 나머지 1,301,902원(= 2,745,150원 - 1,443,248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해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의료급여법 제4조 제2항이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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