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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363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아 39,050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4,390,13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급여 부정수급(명의도용)에 대한 수사의뢰

1. 수사의뢰서 1부

1. 진술서 1부

1. 의료급여 명의도용 결과보고서 1부

1. 진료기록 자료 각 1부

1. 진료사실 확인서

1. 개인별 진료내역 1부

1. 내사보고(E병원 입원 원무담당자 F 전화통화 수사)

1. 내사보고(제천시 의료급여증명서 등 제출)

1. 의료급여 증명서(D) 1부

1.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 4개월간 6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적지 않으며, 부정수급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유방암이 뼈로 전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2. 23.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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