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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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건설업 등을 하는 피고가 2015. 7. 2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동래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중 본관동기숙사동 옥상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7. 29.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73,500,000원은 피고가 위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준공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2015. 9. 30.경 위 동래교육청으로부터 준공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준공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2. 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 73,500,000원을 모두 지급할 경우,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준공공사대금으로 불과 154,495,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비용으로 선재공사비 74,140,000원,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105,000,000원 등 합계 179,140,000원을 지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24,645,000원(179,140,000원 - 154,495,000원)의 손실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