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9: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월 배로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50 남산 그린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50 남산 그린 타운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 반 고개 네거리’ 방향에서 ‘ 신남 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 ㆍ 후 및 좌 ㆍ 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40세) 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32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스타 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투 싼 차량의 동승자 H( 여, 29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내 성장 지연 등, 같은 차량 동승자 D(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