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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노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공동으로 항거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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