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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값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10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2002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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