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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6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여자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 G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H, G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K를 위하여 250만 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70만 원을,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K를 위하여 2,032,700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2,532,500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 K,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그 범죄사실이 2006.부터 2007. 사이의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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