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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115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대학동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2018. 8. 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확인서,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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