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5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5. 안양,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교육훈련 통지서를 부 C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6. 안양,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교육훈련 통지서를 부 C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1. 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1. 주민등록표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